주택청약 1순위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엄청 치열하며 또 정보는 엄청 다양하고 많아 알아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청약 신청만 한다고 해서 당첨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게 준비하고 알아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내집 마련의 꿈에 한발 짝 다가가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확률을 높이고 똑똑하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이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이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 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 재정지원)
- 민영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으로 나뉘며 청약자격, 가산점, 계산방식이 다르므로 청약 목표에 따라 잘 생각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3] 청약 당첨자 선정
국민주택을 예로 들면 1000세대를 임대 할 경우 1순위 와 2순위 가입자 순으로 당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세대 분양 경우
- 1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1200명
- 2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200명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천세대 분양의 경우 1순위 가입자 1,200명 신청, 2순위 가입자 200명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중 1000명이 당첨되는 것 이며 2순위는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1순위 가입자가 600명,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이라면 1순위 600명, 2순위 500명 중 400명 당첨 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선정 과정
-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 인근지역 1순위 거주자
- 해당지역 2순위 거주자
- 인근지역 2순위 거주자
1순위와 2순위의 차이가 크므로 청약을 통한 분양을 받으 실 계획이라면 꼭 1순위가 되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청약 1순위 조건
참고사항 ( 국민주택, 민영주택, 은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공통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토록 유지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투기 과열 지역 : 2년이상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춰주는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적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전용면적85㎡이하 | 300만원 | 25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5] 청약 1순위 제한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민간주택, 국민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되며 1순위라고 해도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점제로 선정할 경우 1순위여도 100%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6]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3가지 항목에서 최다 점수를 받아야 되는 데요 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점수는 31점 입니다.
- 부양가족수는 0명~6명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만점의 경우 17점 입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자만 해당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 횟수가 많은 자만 해당 합니다.
[7] 주택 청약 감점 요인
- 다주택자의 경우 1순위 제외, 2순위로 신청할 경우 소유한 주택 수 마다 5점씩 감점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주택 하나 당 5점씩 차감
[8] 청약 1순위 예치금은 얼마일까?
위 주택청약 예치금 테이블표를 참고하세요
[9]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공공분양 청약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 이상된 사람 (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된 분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민간분양 청약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2년이상 가입,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
[10] 주택청약 1순위 점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점수화 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주택청약 부양자족 수 가점
가점구분 | 점수 |
---|---|
0명 ( 가입자 본인 )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이상 |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158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11] 청약 1순위 조건
1 청년 주택 청약 통장이란?
일반 청약 통장과 청년 주택청약 통장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청약 통장의 경우 연 최대 1.8%의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주택 청약 통장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청년 주택 청약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청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 청약 이라고 해서 1순위 조건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4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
- 소득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무주택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병역 증명서
[12] 청약 통장 종류
일반 금융기관 대부분 취급하고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이나 많이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 청약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거주자
- 가입지간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납입가능 합니다.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가능 합니다.
- 금리 : 최대 연 1.8% 적용
[13] 청약 신청 방법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사이트에서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진행
- 청약메뉴 선택
- 원하는 곳 청약 신청
[14] 청약 순위 확인서 발급 방법
-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진행
- 청약 자격확인 및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끝맺음
이상 주택청약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 봤습니다. 1순위가 되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집마련의 끔은 곧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산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 가산점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 감정원 청약 홈을 참고하면 간단하게 가산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