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차상위계층 대출, 대상, 신청방법, 지원요건 알아보기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자림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란?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은 대출을 필요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승인이 거부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을 차상위가족 자격으로 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 대한 생업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조손/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 재난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벽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대출한도 및 용도

  • 최대 1200만원까지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이며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대출기간

  • 1년 거치 상환, 5년상환 (6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지점 방문

관련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대출 팁!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대출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대상자는 통합지원 쎈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하십시요)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지원제한 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 납입한 경우
  • 2 개인회생 신청장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3 개인파산 신청장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 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 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5]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 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 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 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조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이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끝맺음

이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차상위계층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음으로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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