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알아보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금하는 정책으로서 여성 분들의 근로자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부터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유산이나,사산포함,)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며,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 : 현재 임신 중인 여성분들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120일) 부터 , 출산 후 45일 (다태아60일) 이상이신 분들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금합니다.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 (다태아120) 입니다.
  • 대규모기업소속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45일) 입니다.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 , 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금액

유산, 사산휴가 지원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때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5일
  • 임시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10일
  • 임시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30일 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60일 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90일 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금

  •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 근로자: 최대90일
  • 대규모기업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휴가 급여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

결론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낮아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셨거나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셔서 조금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 정책은 고용노동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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